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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3월말 몰리는 '슈퍼주총데이' 방지법 발의

  • 송고 2018.04.05 17:41 | 수정 2018.04.05 17:4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고서 제출후 개최 의무화..4월이후도 가능

ⓒ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특정일에 주주총회가 몰리는 이른바 '슈퍼주총데이'를 해소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주총 소집통지 시 통상 3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3월 말이라는 기한과 관계없이 4월 이후에도 주총을 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주총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돼 있지 않지만, 상장법인들이 관행적으로 사업보고서에 주총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다 보니 3월 말에 주총이 집중되는 슈퍼주총데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올해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 중 91%가 3월 마지막 두 주에 주총을 개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고, 지난해 말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된 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76개의 상장사는 안건이 부결되기도 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후 주총을 열도록 의무화하면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1주일 또는 2주일가량 여유가 생겨 보다 충실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총 개최 4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총소집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주총 개최 2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그동안 법원 판례로만 인정됐던 주총 참여 주주에 대한 금품제공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주들의 주총 참석이 보다 쉬워지고 안건도 보다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주총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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