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가동중단·한국지엠 공장폐쇄로 지역경제 악화 판단
첫 번째 지정사례…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지난 2월 미국 GM(제너럴모터스)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로 지역 내 주요산업인 조선업 및 자동차 산업이 동반 침체하는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는 군산시의 지역산업 위기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다.
산업부는 외부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이뤄진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이번에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은 해당 제도를 담은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작년 6월 22일 시행된 이후 첫번째 지정 사례다.
군산시는 앞으로 ▲훈련연장급여 지급 및 생활안정대부 대출한도 확대 ▲퇴직인력 재취업 직업교육 및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지급 ▲중소·중견기업 신규투자 세제 지원 확대 ▲지역상품권 20% 한도 내 할인발행 지원 ▲실직자 자녀 대상 대학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표 참조>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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