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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보증 의무위반' 대원 등 4개 건설사 시정명령

  • 송고 2018.04.05 12:00 | 수정 2018.04.05 12:3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보증서 미발급 및 지연 발급 행위 제재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 등 4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4개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건설을 위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지연 발급했다.<표 참조>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통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재조치가 단순 시정명령에 그친 것에 대해 공정위는 4개 업체들이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및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번 조치로 건설업종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을 억제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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