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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가장한 공모' 금지…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 송고 2018.04.03 17:11 | 수정 2018.04.03 17:1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이른바 '미래에셋 방지법'…의도적 분할 발행 금지

증권신고서 발행 등 규제와 절차가 엄격한 공모를 회피하기 위한 증권사의 의도적 분할 발행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증권 발행·매도에 대한 청약 권유를 50인 이상에게 할 경우 받게 되는 공모규제를 회피하고자 증권을 둘 이상으로 쪼개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옛 미래에셋증권)가 2016년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15개를 설립해 각 SPC당 49인에게 투자를 유치, 공모 규제를 피해간 사례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둘 이상의 증권이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발행(매도)의 시기가 6개월내로 서로 근접한 것인지 △발행(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 △발행인(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의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동일 증권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동일기업당 투자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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