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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쟁의조정’ 신청 ‘합법적 파업’ 절차

  • 송고 2018.04.03 16:34 | 수정 2018.04.03 16:35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2일 중노위에 신청 10일 뒤 조정안되면 노조 파업권 확보

노조 “사측 압박용”

한국지엠 노조 광화문 상경투쟁 모습.ⓒEBN

한국지엠 노조 광화문 상경투쟁 모습.ⓒEBN

한국지엠 노조가 ‘복리후생비용’을 사수하기 위해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절차에 따라서는 노조가 향후 합법적인 파업도 가능해져 노사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10일동안 노사 입장을 중재하게 된다. 그동안 중재안이 나오지 않게 되면 조정중지와 함께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한 배경은 ‘복리후생비용 축소’ 등의 사측 요구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압박용’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과 성과급 양보를 통해 약 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2600명의 희망퇴직으로 총 4000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데 복리후생비 약 800억원 정도를 더 절감하겠다고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노조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쟁의권을 확보해 행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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