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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제재, 해석 차이 있다"

  • 송고 2018.04.02 08:02 | 수정 2018.04.02 08:10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거짓정보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유도"

넥슨, '랜덤지급'→'상이한 확률의 무작위' 의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업체에 '확률형 아이템 거짓·과장 광고'를 이유로 1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2일 넥슨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넥슨 측은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 완성 이벤트에 대해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며 "이를 공정위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넥슨 관계자는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라며 "향후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2550만원의 과태료, 총 9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넥슨코리아 9억3900만원, 넷마블게임즈 4500만원. 넥슨코리아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서 역대 가장 높은 금액이다. 과징금 이외 3개 회사에 과태료 총 2550만원도 부과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현금 등 일정 금액을 지불해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그 효과와 성능 등은 소비자가 개봉 또는 사용할 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 상품이다.

넥슨의 '서든어택'은 2016년 11월 3월부터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카운트를 구매할 때 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라고만 표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퍼즐은 특성상 1조각만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므로, 소비자들은 퍼즐완성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연속적 구매를 감안해 연예인 카운트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며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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