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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보다 낮은 확률 넥슨·넷마블 과징금 9억8400만원

  • 송고 2018.04.01 12:00 | 수정 2018.04.01 13:2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전상법 위반 역대 최대 과징금..거짓정보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유도

공정위, 넥스트플로어 포함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50만원도 부과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확률형 아이템을 소비자들이 구매하도록 유도한 온라인 게임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중 넥슨코리아(이하 넥슨),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에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현금 등 일정 금액을 지불해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그 효과와 성능 등은 소비자가 개봉 또는 사용할 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 상품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넥슨과 넷마블, 넥스트플로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2550만원의 과태료, 총 9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넥슨은 자사가 운영하는 '서든어택' 게임과 관련해 2016년 11월 3월부터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카운트를 구매할 때 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연예인 카운트는 서든어택 내에서 해당 연예인 캐릭터와 부가적인 기능을 각 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넥슨은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 됩니다'라고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퍼즐은 그 특성상 단 1조각만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므로, 소비자들은 퍼즐완성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연속적인 구매를 감안해 연예인 카운트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퍼즐조각 랜덤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각 퍼즐조각의 획득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최소한 매우 낮은 확률의 소위 '레어퍼즐' 조각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연예인 카운트를 구입할 우려가 크다"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넥슨은 또 게일 '카운터스크라이크온라인2'와 관련해 2010년 12월경부터 작년 3월 9일까지 아이템 구매단계별 화면에 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 계약체결 전에 적절하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넷마블은 게임 '마구마구'와 관련해 2016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하면서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했음에도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카우트 확률 상승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플래티넘 등급' 선수 등장 확률을 설정한 것보다 부풀려 표시했다.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 운영사인 넥스트플로어도 넥슨과 넷마블과 비슷한 수법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소비자들이 구매하도록 유인했다.

이처럼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다.

전사상거래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550만원을 부과했다.<표 참조>

이중 넥슨, 넷마블에 대해서는 총 9억84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만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함에 있어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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