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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

  • 송고 2018.04.01 12:00 | 수정 2018.04.01 10:1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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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심방식 심의(對審方式 審議)를 전면 시행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의 권고에 따라 이달부터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심방식은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융감독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반박/재반박)하는 심의방식이다.

금감원은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으로 종전 순차진술 방식의 제재심의 운영에 비해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은 물론, 제재심의 공정한 운영 및 제재의 수용도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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