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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보험 등 37개사 주식 의무보호예수 해제

  • 송고 2018.03.30 10:43 | 수정 2018.03.30 10:4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유가증권시장 5개사·코스닥시장 32개사 총 1억7497만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4월 동양생명보험 등 37개사 주식 1억7497만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양생명보험, 엔케이물산, 유양디앤유, 삼부토건, 테이팩스 주식 6683만3508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한국코퍼레이션을 비롯한 32개사 주식 1어813만5335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4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1억6654만주) 대비 5.1% 늘어났으나 전년 동월(3억174만주)에 비해서는 42%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 6개월간 보호예수가 이뤄진다.

엔케이물산을 비롯해 동양생명보험, 유양디앤유는 모집(전매제한)으로 보호예수가 이뤄졌으며 삼부토건은 제3자배정유상증자, 테이팩스는 최대주주 상장으로 보호예수됐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최대주주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내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해 6개월간의 보호예수가 이뤄진다.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간(기술성장동력기업 미적용) 보호예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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