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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록 등 업무확대 ‘시동’…역량 강화 나선 대리점협회

  • 송고 2018.03.29 06:00 | 수정 2018.03.28 17:42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금융위에 대리점 제도개선 건의…생명·손해보험협회 업무 이관 핵심

대리점 설계사 등록·말소 이관…보험 비교·설명 제도 범위 조정 등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이하 대리점협회)가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사업다각화와 재정지원 등 경영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핵심인데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하고 있는 현행 업무를 대리점협회로 옮기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업계에서는 대리점협회의 규모나 조직구조를 감안할 때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업무가 이관된다고 해도,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리점협회는 이달 초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 관련 제도 개선사항 14건을 건의했다.

먼저 사업 활로 모색을 위해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등록·말소 업무를 대리점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각각 접수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은 한 달에 2~4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이 업무를 대리점협회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해 설계사의 무자격기간을 최소화하자는 의도다.

대리점 대표자의 이력관리를 포함한 대리점 등록·폐지업무도 대리점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194조(업무의 위탁)와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각각 조회해야 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내용을 대리점협회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개정을 건의했다.

또 대리점협회의 우수인증설계사 제도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사용 중인 우수인증설계사 로고를 공동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험대리점이 시행중인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의 대상상품을 조정도 요청했다. 현재는 모든 상품에 대해 보험소비자에게 비교·설명해야 하는데 비교설명이 곤란하거나 무의미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대리점협회는 △보험료가 1~2만원대로 저렴하고 보험기간이 단기인 보험상품(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회사와 기업 간의 정보비대칭이 존재하지 않은 기업을 계약자로 하는 전문보험상품(배상책임, 화재, 선박 등) △갱신형상품의 갱신계약(실손보험 등)과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또 대리점 소속설계사의 위촉계약의 표준화와 간소화도 요구했다.

대리점협회 재정 안정화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매년 지원받는 운영지원금의 보호장치 마련도 건의했다. 대리점협회의 주 수입은 해마다 대리점들로부터 회비 7억원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1억원,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억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양 보험협회를 지원하는 보험사들이 대리점협회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손보협회의 지원금이 줄어들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대리점협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특별회계 개정으로 처리해 보험사 회비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대리점협회의 건의에 대해 금융위 신상록 보험과 사무관은 "건의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를 통한 개선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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