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1℃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BTC 94,428,000 1,685,000(1.82%)
ETH 4,509,000 26,000(0.58%)
XRP 736.6 3.3(0.45%)
BCH 704,600 1,000(0.14%)
EOS 1,150 55(5.0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포스코, 최저가 낙찰제 폐지…대기업 최초

  • 송고 2018.03.28 13:32 | 수정 2018.03.28 15:1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저가제한 낙찰제' 적용…지나친 저가투찰 자동제외

공급사는 적정마진, 포스코는 품질·안전 확보

ⓒEBN

ⓒEBN

포스코가 제철소 설비·자재 구매 시 적용됐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포스코는 28일 "최저가 낙찰제는 공급 중소기업간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해당 기업의 수익악화는 물론 품질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를 전격 폐지하고 다음달부터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입찰 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2015년부터 정보공개, 경쟁입찰, 청탁내용 기록 등을 100% 시행한다는 3대 100% 원칙이 준수되고 있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도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에서는 3대 100% 원칙에 따라 물품, 서비스 등 관련된 모든 거래회사 등록정보와 입찰내용을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형식으로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입찰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하기위해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출혈 투찰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익성은 물론 공급 품질이 저하되고 최악의 경우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적용하면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된다. 지나친 저가투찰을 예방하는 입찰제도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적용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해 고용안정과 연구개발 투자가 가능해져 회사의 장기적 성장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 역시 제철소 현장에 품질불량 설비·자재의 유입을 막아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포스코와 거래해온 대동의 이용동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제도로 채택한 것은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저가제한 낙찰제’ 외에도 거래 중소기업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해당 기업 측면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감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올바른 구매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2:56

94,428,000

▲ 1,685,000 (1.82%)

빗썸

04.20 02:56

94,373,000

▲ 1,821,000 (1.97%)

코빗

04.20 02:56

94,432,000

▲ 1,932,000 (2.0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