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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제약사들 취소 소송

  • 송고 2018.03.28 08:27 | 수정 2018.03.28 08:28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복지부, 최근 리베이트 11개 제약사 약값 인하 징계

CJ, 한올바이오, 일양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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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로 약가 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 한올바이오파마, 일양약품 등은 4월 1일로 예정된 복지부의 약가 인하에 대해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제약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가 곧바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사들은 당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요양기관에 납품했던 전체 의약품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는 부당하다거나 현재는 양도·양수된 품목이라는 점, 리베이트는 개인 일탈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로 인해 1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50억원이 일동제약의 약가 인하분에서 비롯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의약품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기소한 이후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이 추가로 전달됨에 따른 조치다.

대상 품목은 CJ헬스케어 120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5품목, 일양약품 46품목, 파마킹 34품목, 일동제약 27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4품목, 한미약품 9품목, 영진약품공업 7품목, 아주약품 4품목, 씨엠지제약 3품목, 이니스트바이오 1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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