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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사 사업 전반 검사 실시...'상품판매·리스크관리·내부통제'

  • 송고 2018.03.26 18:17 | 수정 2018.03.26 18:1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초대형IB(단기금융업무)·프라임브로커(종합투자금융사) 5~6곳 종합검사

부동산·특별자산펀드 고위험상품 집중점검·초대형IB 신용공여 쏠림현상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올 한해 금융투자회사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부동산·특별자산펀드에 대한 상품판매 절차부터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체계까지 전반을 살핀다. 초대형IB(단기금융업무), 프라임브로커(종합투자금융사)에 해당되는 5~6곳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벌인다. 이밖에 다양한 종류의 펀드(ELF, 특별자산, 부동산)를 운용하고 있는 대형사와
초대형IB의 운용자산의 신용공여 쏠림현상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금융투자회에 대한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증권사와 선물사 등에 대한 검사는 금융투자검사국이,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 등에 대한 검사는 자산운용검사국이 하도록 조직을 개편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이같은 조직 개편의 후속 조치이며 금투부문 검사 프로세스 개선 결과이다.

우선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전개한다. 그간 중복적 부문검사를 받아왔던 대형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종전에는 3~4년 기간을 두고 종합검사를 벌였지만 이제는 그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12개사, 운용사는 수탁고 20조원 이상인 6개사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 중 연간 5~6개사를 선정해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리스크가 큰 신규 업무를 맡고 있거나 부동산 등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운용해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검사한다. 올해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안 받는 경우는 없고, 필요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게 될 수는 있다.

중점검사 사항은 크게 영업행위와 내부통제로 나뉜다. 여러 금융권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 상품의 판매절차와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여부 등이 주된 검사 대상이다.

특히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상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지 않은지를 들여다본다. 또 초대형 IB의 운용자산이 신용공여 등에 쏠리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와 이사회나 감사조직 구성 등 지배구조 체계의 적정성도 검사한다. 신용공여란 금융사의 빚이다. 증권사, 은행, 종금사, 보험사의 대출금, 지급보증, 기업어음(CP) 매입, 사모사채 외에 역외 외화대출, 크레디트 라인, 회사채, 미확정 지급보증 내용 등 포괄적인 빚이라 할 수 있다.

내부 통제 영역에서는 이사회와 감사 조직 등 지배구조 체계 적정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시스템을 점검한다.

강 국장은 “검사 1주 전이던 사전통지를 앞으로는 2주 전으로 개선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자발적으로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중복검사를 최소화하고 검사종료 후 결과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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