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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신현욱 한국P2P금융협회장 "답은 법제화다"

  • 송고 2018.03.27 00:00 | 수정 2018.03.26 21:2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P2P 가이드라인 규제·부동산PF 쏠림 "법이 없어 비롯된 현상"

"규제 완화해야 금융 신영역 생겨…한국경제 핏줄 뚫어줄 것"

신현욱 한국P2P금융협회장(현 팝펀딩 대표)ⓒ팝펀딩

신현욱 한국P2P금융협회장(현 팝펀딩 대표)ⓒ팝펀딩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반발, 부동산 PF로의 쏠림, 연체·부실율의 상승. P2P업계를 둘러싼 현안이자 '꼬인 문제'들이다. 신현욱 한국P2P금융협회장(현 팝펀딩 대표)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P2P업의 법제화'가 이들 문제를 관통, 해결한다는 것이다.

신현욱 회장은 지난달 28일 한국P2P금융협회 정기총회에서 제2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신 회장은 2007년 국내에 처음으로 P2P금융을 선보인 업계 1세대다. 세계 최대 P2P금융기업인 렌딩클럽과 설립년도가 같다. P2P금융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협회장 선출 배경이 됐다.

"올해 하반기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바뀝니다. 바뀌시는 분들이 본인 선거에 벌써 관심이 가있을 텐데 과연 올해 안에 법제화를 무난히 이뤄낼 수 있을까요. 금융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하는 상황이라, 금융위·금감원과 소통을 잘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일 서울 청담동 한 카페에서 만난 신 회장은 P2P업의 법제화 추진에 이 같은 우려와 동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답변을 이어갔다.

◆협회장 취임 후 한 달 쯤 인데 회사일과 협회 일을 같이 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P2P 시장이 2조원 규모가 넘었다고 해서 다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줄 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금액기준 상위업체들 중에도 BEP(손익분기점)를 맞는 데를 찾기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협회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협회 자체가 아직 사단법인도 아니구요. 새 인력 채용 및 사무실 이전 준비, P2P연계 대부업 등록 의무화 이후 금감원에서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등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쭉 갔습니다."

◆'P2P연계 대부업' 시행으로 P2P산업이 제도권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P2P연계 대부업 등록 자체가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입법 준비 중에 있는 P2P 법안이 중요합니다. 민병두·김수민 두 의원이 발의를 했고, 조만간 또 다른 의원이 발의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핀테크 산업은 중요한 영역이고 육성해야 한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과도기적인 상황에서의 사고·민원 가능성입니다. 현재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그간 두 번에 걸쳐 발표된 가이드라인 자체도 법령은 아닙니다. P2P 연계 대부업자는 여신감독국 산하 대부업 감독 1·2·3팀이 나눠서 검사를 나오고 있어 P2P업체들 입장에선 얘기해야하는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어느 누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법제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P2P의 독자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일관된 법이 없습니다. P2P플랫폼은 통신사업자이지만, 대출실행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대부업체는 연계대부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금감원 연계대부업 의무화에 따라 당국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일반대부업체들에 적용하는 관리·감독하는 수준을 P2P업에 적용해야하는 건지 당국도 업체도 혼란스럽습니다. 당국 입장에선 이런 상황에서는 관리감독을 극도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드는 것입니다.

지분형 클라우드펀딩의 경우 법제화를 완료하는데 3년이 걸렸는데, P2P 경우에는 그렇게 장기화돼 버리면 혼란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은 법이 생기기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P2P는 그렇지 않으니 더 문제입니다. 협회장으로서 올해 법제화를 서두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은 나가야하는데 주방 내 통제체계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처음으로 P2P법안을 내놓은 민병두 의원의 거취가 불분명합니다. 다른 우호적인 의원, 정치세력의 힘이 필요하지 않나요.
"P2P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의원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안에 핀테크가 포함되고, 그 안에 P2P의 비중이 제일 커다란 수준입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을 P2P업체 대표(김대윤 피플펀드 대표)가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업체 사장이라 좋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경을 보면 그것도 법제화가 안 끝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봅니다. 가이드라인을 엄하게 내놔도 안 지켜도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고 가정하면 감독당국만 욕을 먹습니다. 시장은 자꾸 터지는데 사고라도 생기면 제가 담당 공무원이라도 취할 수 있는 스탠스가 그것(가이드라인 강화)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국과 힘을 합쳐서 빨리 법제화를 마무리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두·김수민 의원 외에 P2P법안을 준비하는 또 한 명의 의원은 누구인가요.
"이진복 의원입니다. 민병두·김수민 의원안은 회원사들이 바라는 안이 많이 녹아있고, 두 개 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접형이냐, 간접형이냐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둘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가 낫다고 비교할 순 없습니다."

◆최근 P2P업계 전반의 연체·부실률 상승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체·부실률이 높아진 업체로는 돈이 안 모이겠죠. 연체율 관리를 못하면 플랫폼은 고사할 것이기 때문에, 개별회사들이 상품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협회의 역할은 연체율 관리에서 거짓공시가 없는지 등을 막는다거나, 중요한 운영지표들이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선 업계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통상 P2P금융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를 원하는 사람의 중개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데, 협회장만이 가지고 있는 P2P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미국의 P2P플랫폼 85% 이상은 자금이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나오고, 용어 자체도 P2P대출에서 마켓플레이스 랜딩(marketplace landing)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토가 크다보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리테일, 대출영업을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던 중 P2P랜딩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인디아나에 있는 은행이 하와이나 알래스카에도 대출이 가능하게 돼 빨리 성장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P2P업체는 기존 금융기관들이 못하던 상품을 해야 하고, 금융기관과 상품을 똑같이 구성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기존 금융기관보다 기술력을 더해서 사용자가 오게 한다든지, 기존 금융기관들이 못하던 영역들을 하는 것이죠."

◆한국 P2P상품 중에선 수요가 높은 것이 부동산 PF 등 입니다.
"지금은 할게 부동산 PF밖에 없어서입니다. 저축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이 어려워진 소형 건설업체들 입장에선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창구가 P2P로 생긴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새로운 영역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도권 금융기관 규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해서 신규대출상품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상품을 개발해보고 싶은데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가진 P2P업체들과 협업하고 싶은 니즈가 분명히 있습니다.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기존 금융기관들이 원하고 있는데 법제화가 안 되는 바람에 이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풀어서 설명해주시지요.
"협회장으로 활동하다 보면 부동산 금융만 커진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알지만 계속 이렇지 않을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업체들도 남들이 하고 있는 상품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개인투자금액 제한, 기관투자 제한을 받고 있으니 당장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고이율의 상품을 제시해야 하는 P2P업체로선 PF로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법제화가 돼 개인투자금액 제한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기관투자도 허용하게끔 해줘야 새로운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P2P업계 상황은 법은 없는데 규제는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도화가 이뤄져야 부동산 편중 현상의 개선과 함께 업체들과 규제당국도 운영, 감독이 모두 수월해집니다. 기존 금융기관이 안하는 쪽으로 상품 개발이 이뤄진다면, 이는 크게 봤을 때 한국경제에 막혀 있는 핏줄을 뚫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P2P만의 '새로운 상품'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기존 정부에서도 여러 번 시도하다 못했던 동산담보대출이나 서플라이체인파이낸싱(SCF, 대기업-중소기업 간 B2B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자산을 활용해 자금 조달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을 통한 예상매출 담보대출 등, 기술을 활용해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협회의 사단법인화와 참여 회원사 확대 등에 대한 의견도 밝혀주시지요.
"사단법인은 관계당국과 협의해야 하고, 등록을 빨리 받아야 자율규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회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협회가 고소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많이 모아놔야 규제당국도 저희의 목소리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다 모아 놓고, 같이 움직이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P2P협회를 이끌어갈 로드맵과 비전이 궁금합니다.
"우선 많이 들어야 합니다. 현재도 월 1회 분과모임을 통해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가 제일 중차대한 시점으로, 회원사들을 잘 지원하고 관계당국과 적극적으로 열심히 소통해서 빠른 시간안에 법제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제가 P2P업을 시작할때부터 11년간 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법이 없는 상황에 종을 쳐야죠. 해외에 가서 프로스퍼나 미국 P2P업체들이 한국은 사업이 잘 안되냐고 물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국에서 사업했으면 벌써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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