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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라이프 설계사 논쟁 110여일만에 일단락

  • 송고 2018.03.26 11:30 | 수정 2018.03.26 15:08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금감원 "사측 위촉계약서 보험업법 위반 아니다" 최종 결론 내려

설계사노조와 협상 난항 불가피…공정위 불공정행위여부 결과 주목

ⓒ보험설계사노조 현대라이프생명지부.

ⓒ보험설계사노조 현대라이프생명지부.


현대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들이 불공정행위와 보험약관 이행 문제 등을 제기하며 114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사측의 일련의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된다.

공정위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사측에 유리하게 나옴에 따라 현대라이프 설계사 사태의 법적 문제는 일단락 될 전망이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노조의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양측간 기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라이프 설계사 노조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측의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설계사 노조는 현대라이프 사측의 일방적인 지점폐쇄로 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었음에도 회사가 위촉계약서를 근거로 잔여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이 보험업법(제85조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위촉계약서 미교부, 위촉계약서상 계약사항의 미이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위촉계약서 내용 자체 등의 불공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림에 따라 설계사 노조가 사측과 협상테이블에서 불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설계사 노조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공정위원회에도 보험약관 위반 문제에 대한 진정도 접수한 상태라 이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라이프 설계사 문제는 지난해 9월 사측이 경영난 타개를 이유로 개인영업 폐쇄를 단행한 게 발단이다.

설계사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모집수당을 50% 삭감하고 점포를 없애 설계사들의 영업의지를 꺾어 놓고 정작 설계사들이 회사를 떠나면 잔여수당(수수료)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들은 △잔여 수당 부지급 △수수료 환수 등의 내용이 담긴 위촉계약서가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고 이를 해결해달라며 천막농성을 수개월째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토론회'에서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현대라이프 설계사 1명 해촉시 미지급한 평균 잔여 수수료가 30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설계사 2000명이 회사를 그만둔다면 회사는 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대라이프 설계사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2000명이 넘었으나 점포를 폐쇄한 후 현재는 150명 정도만 남아 있다.

보험업계는 현대라이프 설계사 분쟁에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결과가 향후 설계사와 사측간 약관과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가늠자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설계사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이들을 위로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정치권의 응원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분위기였으나 금감원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설계사 노조의 협상에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현대라이프 관계자는 "회사는 설계사 노조와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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