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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 미 관세폭탄 4월 말까지 유예

  • 송고 2018.03.23 08:24 | 수정 2018.03.23 09:2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한국을 포함한 7개국 면제대상

한미FTA 개정협상과 연계 불가피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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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명령 발효를 하루 앞두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영구면제'를 위한 협상시간을 벌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해 철강관세 부과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면제국인 캐나다, 멕시코에 한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7개국이 포함됐다. 다만 영구면제인지, 잠정유예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말까지 잠정 유예됐다"며 "영구면제를 위해 미국 통상당국과 조건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협상단은 한미FTA와 철강관세 면제 문제를 묶어 협상을 진행해왔다.

한국의 경우 미국 정부가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성공적인 나프타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대상에서 처음부터 일시 면제한 것과 비슷한 유형의 사례로 거론돼왔다.

김 본부장은 사견을 전제로 이번에 잠정유예 된 나라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미 무역적자를 보거나 철강 반제품 위주의 수출국이라는 점 때문에 유예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인 데다 철강 완제품을 주력으로 수출하는 나라이지만 캐나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FTA 협상을 철강관세 면제와 연계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이 한국을 경유해 수입된다는 오해도 어느 정도 풀린 것으로 해석된다. 북핵 해결을 위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오랜 동맹국이라는 사정 등이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수입산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23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급한 불은 껐지만 한미FTA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관세 대상에 다시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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