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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 관세폭탄 피했다"…철강관세 면제국 포함(잠정 유예)

  • 송고 2018.03.23 01:25 | 수정 2018.03.23 02:22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USTR대표, 상원 재무위 청문회 출석…"트럼프, 일시 면제"

"EU·호주·아르헨티나·브라질·캐나다·멕시코 등 포함"

한국이 23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폭탄 부과를 단 하루 앞두고 대상국에서 일단 면제됐다. 이번 관세 면제는 ‘임시적’으로 영구 면제 여부는 4월 말까지 진행될 개별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23일 블룸버그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세 중단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을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한 것.

기존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면제국으로 지정된 데 이어 한국, EU(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반면 당초 관세폭탄 대상국에서 빠졌던 일본은 오히려 관세 부과국에 포함됐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기준에 기반을 두고 어떤 나라들은 (간세 부과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는 이들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우리는 (면제 리스트에) 2개의 나프타 국가가 있다. 또 유럽,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확실히 한국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면제 결정은 '영구 면제'가 아니라 영구 면제를 협상하는 기간동안 관세 부과를 일시 면제하는 형식이다.

22일(현지시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4월 말까지 잠정 유예 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영구 면제를 위해 미국 통상당국과 "조건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관련해 4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언급해 관세 면제를 시사했다.

하루 전인 지난 21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관세 면제 논의가 언제까지 이뤄지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의 희망은 4월 말까지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관세 면제 논의를 위한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기간은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미국이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성공적인 나프타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면제한 사실과 관련해 "한미가 양자 무역협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외교통상라인이 워싱턴에 총출동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상대로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 설득전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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