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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티이앤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송고 2018.03.22 19:24 | 수정 2018.03.22 19:2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프티이앤이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에프티이앤이는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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