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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수단이라면 화폐와 유사한 회계처리 필요"

  • 송고 2018.03.22 18:04 | 수정 2018.03.22 18:0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관건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수단으로 볼지에 달려"

"가상화폐에 맞는 새로운 회계정책 개발할 필요 있어"

한국회계기준원이 2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가상통화/암호화폐 회계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제135회 KAI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EBN

한국회계기준원이 2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가상통화/암호화폐 회계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제135회 KAI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EBN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화폐처럼 거래의 수단으로 기능할 경우 화폐와 유사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대의 경우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회계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상화폐/암호화폐 회계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제도화 논의와 무관하게 거래 당사자의 실용적 필요로 회계 문제가 대두됐다"며 "우리도 지금 시점에서 회계기준을 제정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볼지(화폐성 강조) 또는 수익률이 높은 투자 수단(비화폐성 재화)으로 볼지 여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화폐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의 경우 가칭 '준화폐'로 명명하고 화폐 또는 외화와 유사한 회계처리를 하되 준화폐 분류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화폐적 기능이 미미하다면 해당 화폐의 생산-유통-소멸 생애주기 및 화폐의 재무-투자-영업 등 기능별 역할에 따라 거래 당사자 별로 금융자산,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 등 다른 자산과의 유사성을 판단해 유사성이 가장 큰 자산에 준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가상통화를 준화폐가 아닌 기타 화폐대용물, 즉 비화폐성 재화로 본다면 새로운 회계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송민섭 서강대 경영대 교수도 유사한 의견을 냈다. 송 교수는 "가상화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든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가격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며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꼭 한가지 회계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상통화 채굴, 중개 등에 각각 맞는 회계 기준을 세우는 게 맞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의 김영진 이사는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과 거래대금 비중을 감안하면 세계 기준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보다 한국이 선도적인 기준을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전세계에서 20~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상통화 회계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금융청이 가상통화를 자금결제의 수단으로 인정하도록 2016년에 법이 개정됐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일부 거래소의 가상화폐 회계처리 질의에 자산의 경우 취득 시점에 가상통화를 위해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해 인식해야 한다고 회신한 케이스를 소개했다.

또 후속 측정의 경우 활성 시장이 있는 경우 매 보고기간 말 시장에 공개돼 이용 가능한 가격으로 평가하고 평가 손익을 당기 손익에 반영하되, 활성 시장이 없다면 취득원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회신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빗썸 등 일부 거래소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거래소는 조만간 감사보고서를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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