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3.3℃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5.0 -3.0
EUR€ 1474.3 0.1
JPY¥ 884.2 -2.8
CNY¥ 189.3 -0.2
BTC 92,085,000 3,623,000(-3.79%)
ETH 4,496,000 220,000(-4.66%)
XRP 746.5 36.3(-4.64%)
BCH 686,200 39,800(-5.48%)
EOS 1,222 33(-2.6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최고금리 인하 두달, 고금리 대출 꺾였나

  • 송고 2018.03.22 11:25 | 수정 2018.03.22 14:55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리 자율인하로 103만명 혜택

'안전망 대출' 차주는 1명뿐…26일부터 지원요건 확대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자율인하 추진으로 최고금리 초과 대출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EBN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자율인하 추진으로 최고금리 초과 대출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EBN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지 두달여 됐다. 최고금리 초과대출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해소되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기존 거래 고객에 대해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 시행과 함께 저신용자주들의 사금융 전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안정망 대출'을 이용한 차주는 거의 없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에 나서며 취약차주에 대한 최고금리 인하 효과의 조속한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안전망 대출'의 지원요건을 개선해 24% 초과 대출 해소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이 기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자율인하를 추진하면서 103만4000여명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조7700여억원의 대출규모에 금리인하가 확대 적용됐다.

앞서 저축은행은 지난 1월26일부터 24% 초과대출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환 지원을 밝혔고, 카드사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인 지난달 8일부터 24% 초과대출 일괄적 인하를 시행했다. 대부업계도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달 25일부터 24% 초과대출 성실상환자 대환 지원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서 2월말 기준 24% 초과 차주수는 269만2000여명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382만9000여명에 비해 30% 가량 감소한 것이다. 금융위는 통상 최고금리 초과 대출 해소에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시 빠른 추세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에도 현재까지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2월 중 제2금융권과 대부업의 가계신용대출 공급은 8조9000억원으로, 설연휴 등 감안했을 때 전달인 1월 중 공급 수준을 유지했고, 저신용자 이용비중도 최고금리 인하 전과 유사한 수준 유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7~10등급자 이용액 비중은 지난해 12월 26.8%, 올해 1월 24.1%, 2월 24.7%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저신용·저소득 차주 등을 위해 장부가 내놓은 안전망 대출의 이용 차주는 1명에 불과했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와 고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만기일시상환대출을 이용중으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웠던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자율적 금리인하 조치와 맞물리면서 당초 예상보다 대환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탈락 방지를 위해 도입된 안전망 대출에 대한 수요의 위축이 상대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금융위는 안전망 대출의 지원요건을 확대·개선해 오는 26일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기 임박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24% 초과 대출을 1년이상 상환해온 차주는 임박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상품운용에서도 상환능력 평가 기준을 신청 집단군의 특성 및 재원 여력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비교적 높은 금리로 지원받게 되는 차주도 성실상환에 따라 실질적 이자부담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리인하 혜택도 6개월마다 최대 1%p에서 3%p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한에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자율인하 동참을 적극 독려하고, 저신용자 대상 불건전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점검과 감독을 하는 한편 정책금융상품의 수요변화를 감안한 안전망대출 적용대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21:46

92,085,000

▼ 3,623,000 (3.79%)

빗썸

04.25 21:46

92,000,000

▼ 3,589,000 (3.75%)

코빗

04.25 21:46

91,960,000

▼ 3,596,000 (3.7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