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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롯데 2심 …검찰 vs 변호인 '설전'

  • 송고 2018.03.21 17:00 | 수정 2018.03.21 17:22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檢 "무죄 부분, 납득 안 돼"…변호인 "표현 거북하다"

신영자 이사장, 롯데 총수 일가 재판에 병합해 심리

지난해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 비리 첫 공판에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하고 있다. ⓒEBN

지난해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 비리 첫 공판에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하고 있다. ⓒ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과 롯데 측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을 두고 이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다. 횡령 등의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줬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롯데시네마 부분에 대해서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건 이 자리의 누구도 다 아는 내용인데,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신동주가 한국에서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일본에서 일했다고 한국 기업이 왜 급여를 줘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대기업인 롯데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진출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마치 롯데피에스넷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1심 재판부를 속이고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 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온 걸 보고 롯데피에스넷도 대단한 매출을 올릴 것처럼 주장하는데, 실제 매출이 얼마인지 사실조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측은 검찰의 강한 주장에 불쾌감을 보였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를 속인다' 등 검찰이 법정에서 사용한 표현은 거북하다"고 언급했다.

롯데시네마 배임 부분에 대해선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서미경씨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신격호 회장이 전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무죄 주장을 폈다.

2심 재판부는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결정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사건을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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