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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전자투표 의무화로 주주편의 높여야”

  • 송고 2018.03.21 16:51 | 수정 2018.03.21 16:5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예탁결제원 여의도사옥서 간담회 갖고 활성화 방안 논의

상법 개정 필요…국회 이견으로 개정안 논의 제자리걸음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 왼쪽)이 스마트폰으로 전자투표를 직접 시연하고 있다.ⓒEBN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 왼쪽)이 스마트폰으로 전자투표를 직접 시연하고 있다.ⓒEBN

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사옥에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예탁결제원 업무소개 및 전자투표 개념 설명, 실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투표 절차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기업의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쉐도우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투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및 국회에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IT전담인력 등이 포함된 ‘주주총회특별지원반’을 신설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주주의 소중한 의결권이 제때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노회찬 의원, 채이배 의원, 김종인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현재 선택사항인 전자투표제의 의무화를 위한 총 6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안건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5차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특정일에 상당수 기업들의 주총이 몰리는 문제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주주들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자투표제도가 의무화되면 주주들이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도 “최고 수준의 물적·인적 보안체계를 갖춤으로써 전자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보호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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