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5.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869,000 2,642,000(2.9%)
ETH 4,487,000 92,000(2.09%)
XRP 749 32.7(4.57%)
BCH 700,800 17,100(2.5%)
EOS 1,156 61(5.5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가상화폐 열풍, 유사수신 신고 증가로 이어져

  • 송고 2018.03.21 12:00 | 수정 2018.03.21 11:50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감원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증가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 10만건·전년比 15.2%↓

지난해 12월 20일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사에서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연합

지난해 12월 20일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사에서 2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연합

# A업체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00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피해자 5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편취했다. 가짜 가상화폐 개발자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내세우면서 이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고, 새로운 가상화폐의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원금손실이 없다고 속였다. 혐의업체는 강남·대전·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로 50~60대의 고령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의 투자를 유도했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지난해 신고된 사건 중에서 유사수신에 의한 피해를 신고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가상통화) 열풍과 관련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

21일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결과, 모두 10만24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전년(11만 8196건)에 비해 15.2% 감소한 것이다.

신고 건을 들여다 보면 채권추심 신고(719건)가 전년(2465건) 대비 70.8%(△1746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신고(1549건)가 전년(2172건) 대비 28.7% 감소(△623건)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보완·시행했고,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난해 중점 검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지속적인 조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홍보 등의 영향으로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는 대폭 감소했지만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는 2818건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 증가 등에 기인해 전년 2306건 대비 22.2%(512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 관련 신고가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지난해 38.5%나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통화 열풍과 관련한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이 증가했다"며 "지난해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453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건수(712건)의 63.6%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대출빙자형(대출사기)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정부기관 사칭형은 1만3967건이 신고돼 전년 1만945건 대비 27.6%(3022건)증가했다. 주로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한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피해신고도 늘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전체 신고 건수 중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수사 의뢰를 위해서 피해자 및 범죄혐의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신고·상담자의 상당수가 본인 또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기피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의뢰를 한 내용을 보면 유형별로는 유사수신이 153건이고 불법사금융 관련은 93건이었다. 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520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대출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대출상담시 공증료, 신용등급상향수수료 등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면 대출사기니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사수신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은행·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14:11

93,869,000

▲ 2,642,000 (2.9%)

빗썸

04.20 14:11

93,700,000

▲ 2,623,000 (2.88%)

코빗

04.20 14:11

93,739,000

▲ 2,707,000 (2.9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