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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우려 '고지'…강화된 여전법

  • 송고 2018.03.20 12:00 | 수정 2018.03.20 11:5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계대출 규모 30% 유지'…대부업자 대상 대출 한도규제 포함

금융위원회는 2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연합

금융위원회는 2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연합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2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시행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사들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또 여전사는 현행대로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하고,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여전사의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돼 중금리대출 취급 유인이 강화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여전사 대출규제 합리화와 신기술금융회사 등 영업규제 합리화, 소비자 보호강화가 주요 골자이다.

금융위는 여전사 대출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대출, 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여전사의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현행 30%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전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또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여타 대출은 100%)해 중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여전사의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신용카드사는 6배) 이내로 유지하도록 레버리지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대상 및 절차 규제 합리화도 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시행령에 규정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 할 수 있는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업종 범위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투·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등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이용편의 제고도 포함시켰다.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위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 세부 문구를 규정(시행령 별표1의4)했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의 세부내용은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여전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했다. 여전사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금융서비스 제공시 필요한 소득·재산 증빙 자료 등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다.

보안단말기(IC단말기 등)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강화했다. 부가통신업자 및 가맹점의 보안 단말기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부가통신업자와 기존 가맹점은 오는 7월 20일까지 보안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부가통신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시정명령, 주의·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됐기 때문이다.

미등록 단말기 설치·이용에 대해서는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에도 위법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해 과태료 금액은 현실에 맞게 기존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가맹점이 법인인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경에 규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후 금융위 의결과 6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에는 차관·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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