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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일임 하반기 허용...증권가 신수익 기대

  • 송고 2018.03.20 10:56 | 수정 2018.03.20 11:14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금융위, 16일 비대면 투자 일임 규정 변경 예고

하반기 영상통화 활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증권사 자문사 판매 위탁으로 수수료 수익 증가

금융위원회가 지난 16일 비대면 투자 일임 제도 규정변경 예고를 했다. 하반기부터 비대면 일임이 허용돼 증권사들의 판매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가 지난 16일 비대면 투자 일임 제도 규정변경 예고를 했다. 하반기부터 비대면 일임이 허용돼 증권사들의 판매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픽사베이


올해 하반기부터 비대면 투자 일임이 허용된다. 영상통화 방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비대면 계좌가입이 가능해진다.

증권업계에서는 영상통화 시스템을 활용해 판매수수료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만큼 신수익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비대면 투자 일임 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변경 예고를 했다. 직접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영상 통화 방식을 통해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을 준비하는 증권사들은 특히 비대면 투자 일임 허용을 간절하게 기다렸다. 적극적인 모객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서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비대면 일임 계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규정변경 예고를 마쳤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는데 예상보다는 늦춰졌다는 게 증권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하지만 영상통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상반기 중 시행이 큰 의미는 없다고 봤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시행은 예상보다는 늦게 시행하는 것"이며 "영상통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빨리 시행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비대면 투자 일임 허용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호재다. 영상통화 시스템을 갖춘 증권사에 영세한 투자자문사들이 위탁을 맡겨 판매수수료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영세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전문가는 "로보어드바이저 기업들이 비대면을 활용한 상품 판매를 할 때 증권회사에 위탁하거나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며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 결국은 증권사로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비대면 투자 일임 허용은 금융투자업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앞으로 완전한 비대면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게 과제로 남았다고 내다봤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보다 진일보했지만 영상통화 방식은 비대면의 또 다른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외국처럼 완전한 비대면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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