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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허위 영수증' 홈쇼핑 3사에 과징금 최종 결정

  • 송고 2018.03.20 08:39 | 수정 2018.03.20 11:13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GS샵,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대상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 재승인심사 반영

롯데홈쇼핑 모델이 방송을 통해 허위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롯데홈쇼핑 모델이 방송을 통해 허위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쇼핑 방송에서 백화점의 허위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방송한 홈쇼핑 3사에 방송법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결정됐다.

20일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 3개사에 방송법 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3사는 쿠쿠 밥솥 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제 제품구매 후 발행된 영수증이 아닌,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부착한 패널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60여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GS SHOP과 롯데홈쇼핑은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덧붙이기까지 했다.

방심위는 "상품판매방송사는 이러한 영수증 사용방식이 관행임을 주장하나, 이는 판매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해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실적이 우수
하다며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어 "상품판매방송사가 허위·과장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9월14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상품판매방송사업자 입장에서도 자율규제를 통한 TV홈쇼핑의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방심위의 홈쇼핑사 제재 내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돼 방송허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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