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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중금속 초과 검출 죄송…고객불편 최소화하겠다"

  • 송고 2018.03.20 08:33 | 수정 2018.03.20 16:19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일부 제품 해당

교환·환불 위해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대상 우선 확인해야

[사진=아모레퍼시픽]

[사진=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자사 제품 판매 중단·회수와 관련해 고객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의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 제품은 화성코스메틱에서 2018년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로트(lot)의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제조번호(로트)와 사용기한에 해당하는 제품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회수 대상 제품을 소지한 고객은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교환·환불 가능 기간은 오는 4월2일까지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에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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