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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승환계약에 비교안내장까지 위조…보험대리점 ‘메가’ 불법영업 ‘철퇴’

  • 송고 2018.03.20 08:00 | 수정 2018.03.20 16:47
  • 김양규 기자 (ykkim7770@ebn.co.kr)

메리츠화재, 보험대리점 메가 상대로 승환계약 1000여건 손보협회에 신고

손보협회, 총 2차례에 걸쳐 메가 전국지사 승환계약 여부 집중점검 착수

협회, 승환계약 총 56건 적발…승환계약 인수사에 과태료 5600만원 부과

불법모집 행위는 GA인데 매출 앞세워 보험사 압박시 손실 보전 가능성도

"승환계약에 비교안내서마저 위조"…'고객기만행태' 등 처벌 수위 높여야

메가의 로고. 메가는 보험대리점간 합종연횡으로 설립된 유니언체제의 독립법인보험대리점이다.

메가의 로고. 메가는 보험대리점간 합종연횡으로 설립된 유니언체제의 독립법인보험대리점이다.

보험업계내 승환계약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구나 상품비교안내장까지 위조되는 등 고객 기만행위까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승환계약이란,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소속을 바꾼 후 기존 보유 고객의 보험계약을 해약한 후 새로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을 뜻한다. 보험가입자로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원금보다 작거나 없을 수 있어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대리점(이하 GA)들이 해약으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대신 신규 영업실적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시책 및 비례 수당 등 각종 수입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거둬들이는 수법으로 여전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는 승환계약을 모집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보험사간 자율협정을 맺어 규제토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약한 탓에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실시한 대형보험대리점 ‘메가’에 대한 승환계약 검사를 통해 약 60건의 승환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심지어 메가는 상품비교 안내 확인서까지 위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메리츠화재가 자사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대리점인 메가의 사용인으로 이직을 하면서 기존 보유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승환계약이 이뤄졌다며 총 2회에 걸쳐 손보협회에 신고한 바 있다”면서 “이에 협회가 메가의 일부 지사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무더기로 승환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로고 사진.

손해보험협회 로고 사진.

손보협회 등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총 2회에 걸쳐 메가를 상대로 한 승환계약 신고건은 보험설계사 57명에 보험계약 1270여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승환계약으로 총 36명에 64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어 7월에 총 21명에 632건의 승환계약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면서 “7월부터 8월 야 한달간 전국 주요 지사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 또 “승환계약이 이뤄진 사실은 물론 심지어 비교안내 확인서까지 버젓이 위조해 활용해온 사실까지 적발됐다”면서 “사문서 위조 행태까지 적발됐으나, 승환계약 56건에 대한 5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만 내렸다”고 덧붙였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승환계약에 대한 제재는 손해보험사간 맺은 자율협정에 따라 승환계약 1건 당 과태료 100만원 정도다.

더구나 보험대리점에서 불법 자행된 승환계약으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후 해당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에 구상청구하도록 돼 있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가 승환계약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보험대리점이 아닌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사”라면서 “보험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나, 매출을 내세운 대형보험대리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을의 관계인 보험사가 구상 청구를 한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은 일로, 부과 대상을 아예 모집행위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로고 사진.

메리츠화재 로고 사진.

또한 “메가의 경우 협회의 승환계약 조사과정에서 비교안내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도 적발돼 추가로 문서 위조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면서 “이는 고객을 기만한 행위로, 사기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보험대리점 메가의 승환계약으로 인해 제재금을 부과받게 된 보험사는 총 8개사로, KB손해보험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DB손해보험 11건, 롯데손해보험 4건, 현대해상과 MG손해보험 그리고 흥국화재가 각각 3건, 한화손해보험 2건, AIG손해보험이 1건 등이다. 업계 1위사인 삼성화재는 단 1건도 없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가 조사한 결과 메가의 부산과 창원, 평택, 동탄지사에서 승환계약이 적발됐는데, 특히 부산지역에서 승환계약이 상당부분 이뤄졌다”면서 “부산지역의 경우 전 메리츠화재 사장 출신인 송 모 대표가 지사장을 맡고 있는 지역이란 점에서 메리츠화재 사장 시절 의 영업관리자들이 메리츠화재 전속 설계사들을 대거 스카우트하면서 승환계약이 많이 이뤄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손보협회 관계자는 “해당 보험대리점은 승환계약 조사 결과에 고객의 동의를 구한 사안이라며 반발했으나, 자율협정 상 승환계약 규정을 어긴 만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면서 “승환계약과 문서 위조 등의 불법 행위는 감독당국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요구시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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