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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이벤트

  • 송고 2018.03.19 14:28 | 수정 2018.03.19 14:28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작년 해외주식 거래 고객 중 250만원 초과시 누구나 신청 가능

이벤트 통해 2천만원 이상 입고시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12일부터 해외주식고객의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12일부터 해외주식고객의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12일부터 해외주식고객의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주식투자는 연간 실현된 수익금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이를 다음 년도 5월말까지 자진신고 후 납부 해야 한다. 최근 해외주식 투자자 수와 수익률이 높아져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2017년도에 이베스트투자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 중 수익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고객이 아니었더라도 이벤트를 통해 2000만원 이상 입고할 경우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광순 글로벌영업본부장은 "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해 수익이 늘어난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문의가 많아졌다"며 "항상 고객의 편에서 고객의 편의와 수익을 고민 중이며, 이에 따라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주식팀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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