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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기본소득´ 도입…차상위·중위계층 소득 올라

  • 송고 2018.03.18 13:41 | 수정 2018.03.18 13:41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증세 없이 기본소득 年 140만원 지급 가능

복지 소외된 차상위·중위계층 소득 향상 효과

월 단위로 아무 조건 없이 정부가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증세 없이 도입하면 차상위·중위계층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그동안 한국 복지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됨과 동시에 소득도 정체됐던 있던 차상위·중위소득계층을 사회안전망에 포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부연구위원이 재정포럼 3월호에 게재한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기본소득이란 가구가 아닌 개인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한다.

보고서는 기존 복지예산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서 증세를 하지 않을 때와 증세를 할 때 어떤 계층이 손해와 이득을 보는지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공적이전소득(기초노령연금, 생계 및 주거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과 조세지출편익(소득세법상 소득·세액 공제조항으로 감면받는 세액의 총액)이 기본소득으로 대체된다고 가정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지출편익 등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1인당 월 11만7000원, 연간 1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증세 없이 도입할 수 있는 규모다.

이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오히려 소득 최하계층인 1분위(소득 하위 10%)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증세 없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현재보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은 1인가구 2∼3분위, 2인가구 2∼4분위, 3·4인가구 2∼6분위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가 현재 한국 사회안전망의 포용성 정도가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안전망 혜택이 대부분 최하층인 1분위 가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나 중위계층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고서는 세금을 올리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경우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모든 과표에서 10%포인트(p) 명목 세율이 인상되면 인당 기본소득 금액은 월 21만1000원·연간 25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20%p(포인트)를 올리면 월 30만5천원·연간 366만원, 30%포인트를 올리면 월 39만9000원·연간 479만원을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최하층과 차상위계층, 중위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은 모두 증가했지만, 상위소득계층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해 수혜를 누리지 못했다.

1분위 가구는 세금을 20∼30%p 올리고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가처분소득이 현행 제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하든 하지 않든,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는 현행보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는 기본소득이 빈곤대책이라는 통념과는 배치된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 4∼6분위 계층은 정부로부터 받는 도움이 매우 낮아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이 계층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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