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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70대 노인 9억원 '피해'

  • 송고 2018.03.18 12:00 | 수정 2018.03.18 12:56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감원,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각별한 주의…사례 집중 전파

"송금인 정보 변경해 타인 명의 계좌 금전요구 100% 보이스피싱"

최근 70대 고령자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9억원을 사기당한 피해가 발생했다.ⓒEBN

최근 70대 고령자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9억원을 사기당한 피해가 발생했다.ⓒEBN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고에 나섰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70대 고령자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9억원을 사기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9억원의 피해는 지난해 12월 8억원의 피해 이후 기존 1인 최대 피해금액으로는 최대다. 사기범은 발신번호가 '02-112'로 보이도록 피해자에게 전화해 금감원 팀장을 사칭,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됐다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2일에 걸쳐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하여 정기예금 및 보험을 해지한 후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창구직원이 피해자에게 예금 해지 및 자금사용 목적을 문의했지만 사기범이 피해자를 현혹해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해 대한노인회에 제공하는 등 동 사례를 집중 전파하는 한편, 현재 창구에서 예·적금 중도해지시 일부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문진제도를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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