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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초저유동성종목 47개 선정…단일가매매 적용

  • 송고 2018.03.16 17:56 | 수정 2018.03.16 17:57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BYC·미원상사·유화증권·하이트진로홀딩스우·유유제약2우B 등

유가증권시장은 우선주가 6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통주 24%

한국거래소는 10분에 한 건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초저유동성종목' 47개를 선정해 10분 단위 단일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작년 한 해 동안 일평균 거래량 5만주 미만, 매매 체결 간격 10분 초과 등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을 초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유동성이 부진한 초저유동성종목에 대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단일가매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년주기로 유동성수준을 평가해 단일가 대상종목을 변경한다.

다만 초저유동성종목중에도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 유동성개선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BYC, 미원상사, 유화증권, 하이트진로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JW중외제약우 등이, 코스닥시장에서 대동기어, 루트로닉3우C 등이 해당 기준에 따라 초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됐다.

유가증권시장은 우선주가 27종목(6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통주가 11종목(24%),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7종목(16%)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일반보통주와 우선주가 1종목씩 포함됐다.

초저유동성종목 가운데 동북아13호의 경우 매매 체결 간격이 3시간 30분에 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일가매매를 통해 가격 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4월 이후 유동성 수준에 변경이 있으면 월 단위로 반영해서 단일가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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