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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리스크 재보험 매각 허용됐지만…ABL생명 ‘그림의 떡’

  • 송고 2018.03.19 06:00 | 수정 2018.03.19 14:50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금리리스크 재보험에 전가안돼…보험업법 위반 소지

확정형 고금리 계약 역마진 부담 고조 '먹구름'


보험사들이 ‘재보험+파생상품’으로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대비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 확보에 새 활로가 생겼지만 정작 재보험 매각이 절실했던 ABL생명(옛 알리안츠생명)은 보험업법 위반 소지로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ABL생명은 고금리 확정형 계약 일부에 대한 재보험 매각 가능 여부를 보험업계 최초로 금융감독원에 질의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업법 위반소지가 될 수 있다며 지난 12월 불허를 통보했다.

이재석 금감원 공제보험팀장은 “ABL생명의 금리위험에 대한 재보험 출재는 상당한 보험위험 전가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험업법 시행령 63조 등에 의거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63조 3항에 따르면 보험사가 재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어야 한다고 정해져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ABL생명이 고금리 확정형 계약의 일부만 테스트용으로 재보험출재가 가능한지를 금감원에 질의했는데 이를 허용해 줄 경우 향후 추가 출재로 인한 대규모 외화유출 등 추가적인 계약 이전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금리 확정형 계약은 장기보험이라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마다 보험사가 재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아서 지급해줘야 한다”며 “만약 해당 재보험사가 부실해 문을 닫기라도 하면 ABL생명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재보험 매각이 보험위험의 전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금감원이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BL생명은 대주주인 중국 안방보험의 오너리스크로 추가적인 유상증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015~2016년에는 연속으로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 결과 책임준비금이 부족해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국내보험사 중에서는 유일했다. 결국 2015년과 2016년 결산시 1600억원 규모의 책임준비금을 추가적립했다. LAT는 보험사의 보험부채 시가평가 금액을 추정해 그 이상의 책임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때문에 다가오는 신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ABL생명이 전신인 알리안츠생명 시절 고금리 확정형 계약에 대한 금리리스크를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ABL생명(당시 알리안츠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연7~8%대의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보험을 판매했으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리역마진에 시달려왔다. 이런 역마진 구조는 2021년 IFRS17 도입 과정에서 대형 생보사들의 자본 건전성을 무너뜨릴 ‘독’이다.

생보사들은 2000년대 중반 해당 계약들을 금리연동형 계약 등으로 갈아타기 시키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일부 손실을 줄여나갔다. 그러나 ABL생명은 성과급제 도입 강행으로 인한 노사간 마찰과 장기간 파업 등 내부문제로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 못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시 여러 생보사들이 고금리 확정형 계약을 해지시키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작업을 진행하며 손실을 일부 축소했으나 ABL생명은 복잡한 내부사정 등으로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현재 경영개선작업을 더디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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