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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界, ‘재보험+파생’으로 IFRS17 대비책 길 열렸다

  • 송고 2018.03.16 00:00 | 수정 2018.03.15 19:25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금감원, 내달 5일 K-ICS초안 발표…금리리스크 대응안 제시

해외재보험 외화유출 우려…“가능하면 재보험에 안 넘기는 게”


금융감독원이 신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도입시 우려되는 보험사들의 금리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터주기로 했다.

‘공동 재보험’과 파생상품과 활용인데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K-ICS 도입시 보험사들이 금리리스크를 '공동재보험'으로 전가하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자산듀레이션을 늘리는 방안을 내달 5일 K-ICS 초안 설명회 때 발표한다.

보험사들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RBC(지급여력)제도에서 금리리스크는 ‘만기불일치위험’과 ‘금리역마진위험’으로 구분된다.

만기불일치위험은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이 달라 금리 변동시 자산과 부채(순자산가치)가 하락할 위험을 말한다. 여기서 듀레이션이란 시장금리가 1%p 변할 때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민감도다.

금리역마진위험은 보험계약의 적립이율보다 운용수익률(시장이율)이 낮아 보험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보험사가 금리역마진위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중 하나는 재보험사에 확정형 고금리 상품을 ‘재매각’하는 것이다.

한화생명, ABL생명(舊 알리안츠생명), 동양생명 등 일부 생보사는 과거 7~8% 이상의 확정형 고금리상품을 많이 판매해 금리역마진을 겪고 있다. 이런 역마진 구조는 2021년 IFRS17 도입 과정에서 대형 생보사들의 자본 건전성을 무너뜨릴 아킬레스건이다. 국내 재보험사에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해외재보험사에 이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재보험사를 활용한 이 방법이 국내 생명보험사의 건전성 개선에 줄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 국내 보험권 부채 527조원 중 6% 이상 금리를 보장하는 확정형 고금리 부채 규모만 116조원에 달한다. 확정형 부채 규모는 총 223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에 가깝다.

또 다른 대안은 파생상품 활용을 통한 만기불일치위험 축소다. 종신보험이나 손해보험사의 세만기 장기보험의 경우 만기가 길어 부채듀레이션이 크게 산출되는데 그에 맞는 자산을 구하기 쉽지 않아 듀레이션 갭(차이)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10년 채권 현금흐름을 더 장기인 20년 채권 현금흐름으로 바꿔 주는 식의 상품이 있다면 자산의 듀레이션(금리민감도)이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현금흐름 변경이 가능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보험사들이 활용해 금리리스크를 헷지(위험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K-ICS에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이런 구조의 상품은 현재 국내에는 없으나 씨티은행 등 글로벌 IB(투자은행)가 해외에서 발행한 사례가 있다. 다만 수수료 등 적지 않은 비용부담은 걸림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보험에 넘기는 것도 결국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매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보험사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외재보험사에 고금리 확정형 계약을 재매각할 경우 대규모 외화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외재보험으로 매각시 외부로 현금유출이 생기는 만큼 가용자본이 줄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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