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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Rich 지수연동예금 3종·Rich플러스예금 판매

  • 송고 2018.03.15 15:27 | 수정 2018.03.15 15:27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DGB대구은행은 오는 4월 4일까지 코스피(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Rich지수연동예금' 18-10호, 18-11호, 18-12호 3종와 Rich플러스예금을 선착순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오는 4월 4일까지 코스피(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Rich지수연동예금' 18-10호, 18-11호, 18-12호 3종와 Rich플러스예금을 선착순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오는 4월 4일까지 코스피(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Rich지수연동예금' 18-10호, 18-11호, 18-12호 3종와 Rich플러스예금을 선착순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18-10호는 지수 상승 시 수익을 추구하는 복합상승형이다. 예금을 가입하는 금액 이내로 연 2.4% Rich플러스예금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20% 이하로 상승하면 상승률에 따라 최고 연 6.6%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거나 기간 중 기준지수 대비 20%를 한 번이라도 초과 상승한 경우에는 원금만 받게 된다.

복합형 Rich지수연동예금과 Rich플러스예금을 5대 5 비율로 가입 시 연 1.2~4.5%의 평균 이자율이 적용된다.

18-11호 상승형은 기준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20% 이하로 상승하면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 1.0~5.6%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거나 기간 중 기준지수 대비 20%를 한 번이라도 초과 상승한 경우에는 연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8-12호 상승형은 기준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20% 이하로 상승하면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 0.5~8.5%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거나 기간 중 기준지수 대비 20%를 한 번이라도 초과 상승한 경우에는 연 0.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종 모두 만기 해지 시 원금이 보장된다. 각 상품별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이상으로 18-10호, 18-11호, 18-12호 각 150억원 한도로 선착순 판매된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고, 예금기간은 1년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Rich지수연동예금은 저금리시대에 원금이 보장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좋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단독형의 경우 만기해지 시 보장되는 최저이자율은 18-11호 연 1.0%, 18-12호 연 0.5%로 무이자 상환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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