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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T1 후속 사업자, 이르면 이달 말 선정

  • 송고 2018.03.15 15:09 | 수정 2018.03.15 15:09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공사 "여객불편과 공항운영 차질 최소화"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사진=롯데면세점]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가 최근 철수를 승인한 롯데면세점 후속 사업자 선정에 착수한다. 공사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에 나선다.

공사는 15일 "여객불편과 공항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을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착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일 공사로부터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 이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을 반납하게 됐다.

한편 공사는 제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인하 문제와 관련, 여객분담률(전체 여객 수송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임대료 감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터미널 이용객 수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면세점업계는 '구매력'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저가항공사 이용객의 구매력은 대형항공사 이용객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항공사 재배치가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어 관련한 영향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공사와 면세 사업자들의 상반된 입장으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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