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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 문제 여전…“감사위원이 리스크위원 겸직”

  • 송고 2018.03.15 08:19 | 수정 2018.03.15 08:23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금감원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 발표

´셀프연임 CEO·거수기 이사회´ 구조 문제

은행과 보험사 등 여러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린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회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사들은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겸직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했다.

또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연임´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지주 회장이 사외이사들을 선임하는 만큼, 이들은 경영진에 끌려다니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국내 9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점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 3개 금융지주는 금감원의 현장 검사도 받았다.

금감원.

금감원.

9개 금융지주 감사위원 30명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지주사의 각종 위원회 직책 79개를 함께 맡고 있었다. 1인당 평균 2.6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위원이 업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험관리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독립적 감사기능 수행의 한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사회에 참여한 사외이사들은 경영진에 의해 무력화되기 일쑤다. 경영 정보 등을 분기당 한 번꼴로 제공하지만, 전략이나 위험 관리 등 핵심 정보는 제한적이다. 사외이사의 업무를 지원할 별도 사무국을 둔 금융지주는 일부에 불과했다.

사외이사 역시 책임을 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최근 2년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외부 자문을 요청한 곳은 별로 없고, 사외이사가 자료나 자문을 요청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교수나 법조인 등 사회적으로 내로라하는 사외이사들도 이사회 회의에선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금융지주 회장이 사외이사를 뽑는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외이사 후보 선출을 위한 임추위에 최고경영자(CEO)가 대부분 참여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했다"며 "상당수 금융지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주주나 전문가의 추천을 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 때 금융지주들은 자체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임 여부를 정하지만, 거의 모든 사외이사가 최고 등급을 받는 등 경영진과 사외이사가 한통속이나 다름없었다.

이사회와 사외이사가 무력화된 탓에 금융지주 회장들은 ´셀프연임´에 사실상 걸림돌이 없는 실정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회사는 오랜 기간 검증을 거쳐 차기 CEO를 뽑는 반면,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평균적으로 회장 임기 만료 40일 전 차기 CEO 선출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CEO 등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 역시 재무제표 오류나 회계부정 등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수를 환수하는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는 한편,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지배구조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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