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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기업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비중 감소"

  • 송고 2018.03.14 06:00 | 수정 2018.03.14 05:5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감독원, '2017년 증권신고서 분석·투자자 유의사항' 자료 발간

지난해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총 502건으로 전년대비 10.8%(49건) 증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상장기업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이 '2017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총 502건으로 전년(453건) 대비 10.8%(4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발행 건수는 11건 감소했으나, 1조원 이상의 대형 기업공개(IPO)가 다수 진행되면서 금액은 5.6조원이 늘었다. 대형 기업공개로는 넷마블게임즈(2.6조원), 셀트리온헬스케어(1.6조원), ING생명(1.1조원) 등이 있었다.

회사채의 경우 기업들이 금리상승에 대비해 차환발행에 나서면서 발행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전년 28.9조 규모였던 회사채 규모는 지난해 38.9조원으로 34.6%가 증가했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건수와 비율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2015년 38건에서 2016년 38건, 2017년 25건으로 줄었다. 합병 등 증권신고서의 정정요구 비율은 설명회 개최, 안내서 발간 등의 노력으로 2016년 27건(58.7%)에서 2017년 17건(36.2%)으로 줄었다.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 비율은 21.4%(103건 중 22건)로 유가증권 상장사(0.5%)와 비상장사(1.0%) 보다 높았다. 특히 채권과 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으며, 합병 등(17건)과 유상증자(8건)에 정정요구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정요구에 있어 일반 증권신고서는 투자위험성에 대한 충실한 안내를 위해 투자위험(60.0%) 부분에 집중해 기재내용을 정정요구한다. 이에 반해 합병 등의 경우 주로 합병의 핵심조건인 합병가액과 산출근거(29.2%)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정정요구와 관련해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신규사업 추진 관련 위험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에 따른 위험 △계열회사의 재무부실 관련 위험 △수익가치 산정근거 미기재를 꼽았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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