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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막는다"…살생물제관리법 제정·화평법 개정

  • 송고 2018.03.13 14:26 | 수정 2018.03.13 14:3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살생물제 유·위해성 사전 검증…안전한 경우만 시장유통 허용

年 1톤 이상 제조·수입 화학물질 정보 2030년까지 단계적 등록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오는 20일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은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모든 살생물제는 유·위해성을 사전에 검증해 안전한 경우만 시장유통을 허용하고 △기업 스스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정부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기 위함이다.

'살생물제관리법'의 핵심 내용은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 내 함유물질의 유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물질의 노출 등을 고려해 위해성을 평가한 제품의 안전성 자료를 마련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하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법으로 이관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사후관리 차원에서 '무독성'·'친환경' 등 제품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광고 문구를 금지했다.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화평법' 개정은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앞으로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000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확보·등록해야 한다.

발암성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CMR 물질,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 폐·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량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고 국내 제조·수입량이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개별사업자 기준으로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해 기업이 유해성 자료를 확보·등록하도록 했다.

이 밖에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 금전적 제재를 통해 미등록된 물질이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은 모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도 반영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에 제정 및 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돼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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