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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면 미발급' 대림산업에 과징금 900만원

  • 송고 2018.03.13 12:00 | 수정 2018.03.13 11:2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대림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설계변경 미통지 및 부당특약 설정 행위도 적발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현장설명서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누락 및 늑장 발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또 2012년 12월 진행된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토공 및 구조물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 및 2014년 5월 30일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 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 역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향후에도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하도급 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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