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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일 분산정책 비웃는 '슈퍼주총데이'…건설업계도 예외 아냐

  • 송고 2018.03.12 13:50 | 수정 2018.03.12 13:50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 주총 22일, 23일에 집중

상장사 전체적 문제…현실적 소액주주 보호정책 요구

지난 2017년 3월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EBN

지난 2017년 3월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EBN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상장사 주주총회 개최일 분산 노력에도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주총 일정이 중복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의 주총 관련 방침은 강제성도 없는 데다, 의결 정족수 확보에 큰 문제가 없는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석 독려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 중 현대건설을 제외한 상장 건설사들은 오는 22일과 23일에 주총을 개최키로 확정한 상태다.

삼성물산 및 삼성엔지니어링 등 삼성 건설 계열사들과 대림산업 등은 22일 오전 주총을 연다. 대우건설과 GS건설, 현대산업개발의 주총 개최일은 23일이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 주주 A씨(38·서울 광진구)는 "대형 건설주를 보유한 투자자는 한 곳의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라며 "다른 건설사 주총에 참석하고 싶어도 열리는 시간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시간과 거리 제약상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주주라는 B씨(52·경기 일산)도 "주총일 중복도 문제지만 업무시간에 개최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참석이 힘든 데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이 거의 없어 사실상 소액주주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형 건설사 측은 주주들이나 이사진들의 일정, 장소 섭외, 회계연도 마감 등의 현실적 문제로 주총시즌을 벗어난 날짜를 잡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과 다른 장소 및 일정을 잡을 경우 오히려 사측과 주주들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것.

대우건설 측도 공시를 통해 "당사는 주총분산 프로그램 발표 이후 주총 집중일을 피해 날짜 변경을 시도했으나 장소 대관과 준비 일정 관계로 당초 계획한 날짜에 개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측은 지난 2월 상장사들이 3월 말까지 주총을 열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4월에도 주총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주총 분산 자율 프로그램 또한 시행키로 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들의 경우 상장사들의 참여를 권고하고는 있으나 미참여시 주어지는 제재는 없다. 물론 참여시에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

주총 의결권 대리행사가 가능한 '섀도보팅' 제도도 24년 만에 폐지되면서 상장사들이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총일자를 분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또한 빗나갔다.

현재 1283개 상장사 중 55% 정도가 22일과 23일, 28일에 주총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제시했던 48.5%를 한참 웃도는 수치다. 중소 상장사들이라면 정족수 미달이 우려될지는 몰라도 소액주주의 주총 참석률이나 인력 동원률이 높은 대형 상장사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총일자 중복이나 소액주주 권익 보호 문제는 비단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년간 삼성 등 대형사들과 오너들의 영향력이 컸던 한국 기업 풍토상 장기적인 정책적 해법이 아니면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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