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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40일, 거품은 빠졌다지만…개미만 피해

  • 송고 2018.03.12 11:32 | 수정 2018.03.12 13:03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시중은행 가상화폐 거래 통장 개설 거부 '빈번'

자금세탁방지 책임 넘겨받은 시중은행 '소극적'

지난 1월 국회에서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EBN

지난 1월 국회에서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EBN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도입된 지 한달이 훌쩍 지났지만 은행들이 신규거래 계좌 개설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가상화폐에 투자 중인 소액투자자들의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다. 코인 가격은 하루가 멀다하고 변하고 있는데, 입금을 제 때 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서 코인네스트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A모씨는 시중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통장 개설을 거부당하고 있다. A씨는 "신규는 되지도 않고 은행 역시 코인거래하는 데 재직증명서와 소득이 입증 돼야 한다고 통장개설을 거부한다"고 했다.

B모씨도 불편을 호소한다. "농협은행에 오래된 계좌 통장 발급을 받으러 갔더니, 신분증 이외에 그동안 없던 서류들을 준비해오라고 한다"면서 "이유는 금감원에서 규제를 한다고 한다는 것인데,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통장을 만들 때 통장목적을 가상화폐투자라고 적으면 통장 개설이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실명 확인이 되면 통장 개설을 해주고는 있지만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나서 않고 있어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계좌를 열어 주면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신경써야 할 게 많다 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실명제를 추진하면서 은행에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은행들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주어진다. △고객 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 안정성 △고객 보호장치 등을 갖춘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선별 등이 필요해진 것이다.

또 은행들은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취급업소의 이용자)이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가상화폐 거래의 방해'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상화폐 거래의 책임을 시중은행들에게 상당부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제도화를 통한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와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장에 의한 시장이 작동되도록 금융선진적, 4차산업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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