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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쌓이는 P2P정책…금융당국 '묘책'은 '글쎄'

  • 송고 2018.03.10 00:00 | 수정 2018.03.11 12:0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감원 '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 개최

혁신성장·소비자보호 잡는다지만 성장안 '어디?'

금융감독원이 9일 서울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개최한 '2018년도 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 현장ⓒEBN

금융감독원이 9일 서울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개최한 '2018년도 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 현장ⓒEBN

P2P(개인 간)금융업권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만, 올해 금융당국의 P2P금융업 감독 방안에서 혁신성장을 촉진할만한 뚜렷한 유인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2018년도 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를 열고 '핀테크 산업의 혁신 성장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올해 핀테크 중점 감독 방향으로 발표했다.

이날 이근우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은 "전자금융업, P2P대출 사업자들의 규모와 사업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혁신 발전 및 경영개선 노력은 적극 지원한다는 확고한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금융소비자 피해나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해선 국민들의 피해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감독과 지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P2P대출업권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꼽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에 기초해 P2P 중금리 대출상품이 출시, 소상공인들이 제2금융권 대출(연 20% 이상)을 저금리 대출(연 12%대)로 전환할 수 있었다. 소규모 주택 담보대출 상품 출시 등 사업 분야도 다변화됐다. 이에 힘입어 P2P누적대출 규모는 지난해 12월 2조3400억원으로 전년(6289억원)에 비해 3배 넘게 급성장했다.

반면 업체 수가 늘면서 부실률·연체율도 상승하는 반작용도 있었다. 이 같은 업권 전반의 이슈를 고려해 P2P 대출업권에 대해선 '건전성 제고'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P2P 대출의 투자 위험성 관련 안내자료 배포 및 유의사항 관련 교육 활동 강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 점검 및 미준수 업체에 대한 지도 강화 △한계기업의 P2P 대출시장 진출 및 P2P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부동산 관련 대출편중 완화 및 서민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정비 등이 추진된다.

반면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은 이 같은 내용으로 발표됐지만 P2P업권에 대한 '혁신 성장 지원안'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근우 실장은 기자와 만나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자체가 장기적으로 P2P업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P2P업계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전하게 영업하는 자정작용이 이뤄지도록 하고, 신뢰제고를 하면서 차근차근 성장해나가는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먹튀'를 하는 P2P업체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다른 선량한 업체들도 평판이 나빠진다"며 "가이드라인 준수가 P2P업계의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P2P 가이드라인 준수로 건전성이 높아진다면 시장의 성장도 이뤄질 수 있다는 논지다. P2P업체들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시행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2000만원의 투자자 한도 제한, P2P업체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하는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P2P금융업계는 투자수요 충족 및 성장기반 마련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준태 한국P2P금융협회 사무국장은 "P2P산업은 차입자에게 받는 이자가 P2P회사의 수익으로 돌아오는게 아니라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이뤄진다"며 "저희는 플랫폼 형태 사업자로 투자자에게 플랫폼 운영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 모든 부대비용을 이자로 포함하고 있다. 너무 큰 틀에서 규제를 하다보니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가이드라인 부분은 물론 성이 안차실 것이지만, 금융위에서는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더블'로 해줬다고도 얘기한다"며 "리스크 요인의 면밀한 점검과 핀테크 산업의 지원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양쪽을 다 충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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