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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전면시행'

  • 송고 2018.03.08 15:55 | 수정 2018.03.08 21:1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다음달 2일부터 중소기업 업력 상관없이 법인대표 연대보증 폐지

중기 자금공급 위축 우려에 공공기관 올해 25조2000억 자금공급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위


정부는 내달부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보 등 금융기관장과 시중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내달 2일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며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존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게 된다.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4개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해 24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던 것에서 올해는 25조2000억원의 자금공급을 계획했다.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해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위축도 방지할 계획이다. 실례로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심사시, 일반 기업과 달리 자기자본 잠식 여부, 매출액 감소 여부, 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여부 등은 제외해 심사하게 된다.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 상품도 마련하고,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을 우선지원하기로 했다.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 최소화도 나선다. 금융위는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심사 단계부터 책임경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연대보증 폐지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두려움 없는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연대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와 신용을 보강하여 자금조달을 좀더 원활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었으나, 창업의지를 좌절시키고, 재창업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지만,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핵심 창구인 은행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빠르게 정착될 수 있다"며 "보증부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보증부대출의 은행 신용부분에 대해 은행도 연대보증 폐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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