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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기간 2년으로 확대"

  • 송고 2018.03.08 11:56 | 수정 2018.03.08 11:5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강화 방침

산업부ⓒEBN

산업부ⓒEBN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기간을 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별로 불공정무역행위 물품의 수출입 감시와 현장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단체 19곳을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무역위는 실적이 우수한 신고센터에 성과 보상과 장관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종별 간담회와 설명회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해당 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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