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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기업 계열 보험사 지배구조·대주주 부당지원 현미경 검사"

  • 송고 2018.03.07 16:39 | 수정 2018.03.07 16:39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보험분야 감독업무 설명회…"감독회계기준 전면 개선"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기업 계열 보험사들의 지배구조와 대주주 부당지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린 ´2018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지배구조 점검 및 대주주 부당지원 검사 등을 통해 보험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배구조 점검과 대주주 부당지원 검사는 삼성, 한화, 현대, 흥국 등 대기업의 계열 보험사들이 주로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재무적 측면에서 업계의 관심사인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과 관련해선 "감독회계기준을 전면 개선하겠다"며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을 체계적·단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위험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취약 회사를 중심으로 건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보험거래 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해 소비자가 손쉽게 핵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상품 공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카드결제 현황과 변액보험 수익률 등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또 "모집 제도를 선진화하고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확립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한편,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상품에 대한 집중 감리 등 소비자 보호 중심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연계 혁신 상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화보험사 설립 등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유럽연합(EU) 규제동등성 평가 신청 등 국내 재보험사의 해외수재 확대를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보험감독규정을 제정하는 등 국내 재보험시장의 건전화·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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