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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실손보험, 생애주기 수요 부응해야"

  • 송고 2018.03.07 12:00 | 수정 2018.03.08 11:19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실손보험, 상품간 연계 부재로 은퇴후 보장공백 발생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 필요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제도'를 설명하면서 현행 '퇴직 후 실손 보장의 문제'를 지적했다.ⓒEBN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제도'를 설명하면서 현행 '퇴직 후 실손 보장의 문제'를 지적했다.ⓒEBN

"의료비 보장이 가장 필요한 퇴직 후 노년기에 실손 보장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다. 보장공백 우려가 커지는 데 이들에게 전환 등의 옵션을 드려야 한다는 게 취지이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제도'를 설명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퇴직 후 은퇴자의 경우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후준비라고 하면 대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정작 은퇴자들을 곤경에 몰아넣는 건 생활비가 아닌 의료비인 경우가 많다. 생활비는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절약을 통해 줄일 수도 있지만 의료비는 필요한 시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생애주기 및 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 간 연계제도가 부재하다보니,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인식했다. 퇴직 후 보장의 단절 해소를 위해 단체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금감원·개발원·보험업계가 함께 TF 논의를 거쳐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한 까닭이다. 최 국장은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전환 및 연계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계약 형태와 가입 연령층 등에 따라 일반 개인·단체·노후실손의 3가지 상품이 출시돼 있다. 일반 개인실손은 가입 건수가 3369만 건에 이른다. 가장 많은 국민이 가입돼 있다.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실손보험은 428만 건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이 된다. 또 3만 건의 노후 실손은 건강한 50~75세의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인데, 소비자의 자기부담이 다소 높지만 보험료는 저렴하다.

이들 보험의 연계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연령별 실손보험료 수준(보험사평균·단위:원)

ⓒ금융위

ⓒ금융위

최 국장은 "실손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퇴직을 하면 50세 이상이 될 텐데, 그 때 개인 실손을 신규로 가입할 경우 심사가 어려울 것 같다"며 "기업 퇴직 후 의료 부담이 걱정이 돼서 실손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진단이 나온 적이 있어서 가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단체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다보니 기존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 안 했던 분들의 경우 이후 개인 실손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서 은퇴 후 보장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재직 중에도 단체 실손과 중복해 별도로 일반 개인실손을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일반 실손과 단체 실손 중복가입자는 11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여러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된다. 결국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또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돼 연령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조이다. 청·장년층에 비해 고령층의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노년기에 소득 감소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퇴직으로 인해 단체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중단되는 은퇴층이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하고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5년)이 없는 경우 무(無)심사로 편리하게 전환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취직을 해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회 초년층의 경우는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하고, 필요시 재개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놨다. 보장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할 수도 있다.

보험료가 부담되지만 의료비 보장은 유지하고 싶은 고령층이 일반 실손의료보험을 노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노후실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50세 이상의 노후실손 보장 연령 해당자가 전환 대상이다. 이들은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의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최 국장은 "보장공백에 놓여 있었던 은퇴자·고령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돼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이 강화됐다"며 "연계제도 시행 전에 전환 절차, 전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해 올해 하반기 중 연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상품간 연계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 등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했다. 최 국장은 "연계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추가적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다만 전산시스템 추가 등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미 단체 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에 중복가입한 소비자도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118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기존 중복가입자에 대한 중지제도 안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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