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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합의 실패…재계 "정부·정치권 산입범위 등 재검토 요청"

  • 송고 2018.03.07 10:17 | 수정 2018.03.07 10:3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제도개선 소위원회 6~7일 밤샘 개최…논의 경과 정부 이송

경총 "최저임금 인상, 공정성 반하고 임금격차 해소 부정적"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밤샘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 7일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및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재검토해 줄 것 정부에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비공개로 노·사·공익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과 관련 밤샘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차 전원회의(2.20) 합의에 따라 최임위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는 종료됐다"면서 "제4차 전원회의는 열리지 않으며 최임위는 그간 제도개선 논의 경과를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경총은 "업종·지역별 근무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과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총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소상공인은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에 대해 지급주기나 산정주기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제수당·금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모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에 대해 "최저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한다"며 "최저임금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구원의 생계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외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준수율'에 대해 미준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하게 추가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고용 축소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영계는 "외벌이로 인한 근로빈곤 문제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풀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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