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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중계수수료도 잡는다…최고금리 인하 '마침표'

  • 송고 2018.03.06 12:00 | 수정 2018.03.06 14:17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용자 대출금리 상향에 제동

중개수수료 상한 5%→4%·대형대부업자 등록기준 120억→100억 '확대'

금융위가 대부업계 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한다ⓒEBN

금융위가 대부업계 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한다ⓒEBN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 정책의 마침표를 찍는다.

금융위원회는 6일 중계수수료 인하 등이 포함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지난달 8일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27.9%→24%)에 맞물린 후속조치다.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이자, 대부업 직접대출보다 중개대출 금리가 더 높아서 최고금리 준수에 빈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행보이다.

이날 금융위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지난 2013년 6월 당시 도입된 중개수수료 상한인 최대 5% 이내의 규정을 최대 4% 이내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서민들이 대부업체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때보다 중개인을 통해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더 높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대부업체가 중개수수료를 내는 구조에서 중개대출 금리는 직접대출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최고금리 준수를 확고히 하는 한편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 장치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하반기 기준 대부중개수수료 수익이 1511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2014년 하반기 701억원에서 불과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는 대부중개수수료 수익을 떨어뜨리고, 대부업체의 직접대출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금융위

또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위 등록 대상인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정법상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하고, 노령층·청년층에 대한 대부업자의 소득·채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300만원 이하 소액 대부의 경우 이전에는 이 같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청년·노령층에 대해서는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심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의 진입규제도 정비했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이탈 방지를 위해 자기자본요건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의 등록시 자기자본요건 상향을 통해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협회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대부업 감독 강화시 타 업권 수준의 자율규제 기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법정기구인 대부협회의 업무범위를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협회는 업무방법 표준화 등 자율규제 업무와 대부업계 공동 사업 등을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4월 17일까지 규개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업자에 대해 적정 유예기간 부여 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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