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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정유라·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의혹 벗어

  • 송고 2018.03.05 17:29 | 수정 2018.03.05 17:29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검찰, 정유라 대출 혐의 없음 결론

금감원,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혐의 없음 결론

KEB하나은행이 각종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씨가 독일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고 여기에 KEB하나은행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정씨는 2015년 강원도 평창 일대 땅을 담보로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 이어 독일 현지 법인에서 대출받았다.

해외 직접투자나 비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은행에 신고해야 하는데 정씨가 제출한 재직증명서(독일 현지기업)가 최씨가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져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KEB하나은행은 정씨가 비거주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정씨가 독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했고 정씨측은 독일 현지 사업체 '고용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다. 검찰은 "KEB하나은행이 외국환거래법상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결론을 얻어냈다.

지난 2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아이카이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혜대출로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후관리 절차 미흡 등에 대해서는 향후 부책심사(심층심사) 시 반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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